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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앨범

  • 제8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
  • 등록일  :  2023.11.10 조회수  :  155 첨부파일  :  1699583991@@IMG_9181.JPG
  • 2023년 11월 8일(수) 제8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를 진행하여 총 15명의 피해자에게

    생계비 5,000,000원, 병원비 9,040,100원, 장례비 1,550,000원을 지원하기로
     결정하였으며,

  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

    1:1 방문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적극 연계하기로 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