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 등록일 : 2023.11.10 조회수 : 155 첨부파일 : 1699583991@@IMG_9181.JPG 2023년 11월 8일(수) 제8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를 진행하여 총 15명의 피해자에게 생계비 5,000,000원, 병원비 9,040,100원, 장례비 1,550,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1:1 방문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적극 연계하기로 하였습니다. 이전글 3분기 운영위원간담회 2023.11.09 다음글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2023.11.30 목록